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원장(원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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