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원내 각 건물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경비(검문, 검색)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및 원내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경비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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