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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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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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