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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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1조 · 발령 및 해제제22조 · 비상근무의 종류 및 편성제23조 · 비상소집제24조 · 비상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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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적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