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최소 30분 전에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관리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기획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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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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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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