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제외하고 법

제16조(통보 등)

평가보고서 통보의 주체는 당해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이다.
평가의 분석이나 평가보고서 작성은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평가기관에게 있다.
평가보고서에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나 의견을 획득하는 경우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석 결과나 의견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소속 평가자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의 평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평가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보고서 통보의 주체인 평가기관이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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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