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및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데이터 가치"란 데이터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를 말한다. 다만, 평가의 목적 또는 활용 주체에 따라 데이터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데이터 가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3."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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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