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측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분야별 법규준수도는 100점 만점에서 평가 대상별 오류율에 100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측정대상기간과 주기, 측정방법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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