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실무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실무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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