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점수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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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신고정확도 평가점수는 100점에서 별표 3의 신고 등 각종 업무별 신고행위에 대한 오류 비율과 평가항목별 배점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송업체의 경우 평가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항목별 배점을 100점 기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는 중요사항위반 건수 또는 금액에 비례하되 50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④관세협력도 평가점수는 수출입업체는 7점, 관세사 등 신고인은 10점, 특송업체는 20점, 보세구역운영인 등 그 밖의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는 9점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관련 법령 이외의 위반 등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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