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결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제8조에 따라 평가한 업체별 법규준수도 점수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업무량 미미 등 사유로 평가결과 제공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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