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규준수도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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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평가대상제5조 · 평가사항제6조 · 점수산정제7조 · 평가대상기간과 주기제8조 · 평가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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