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법규준수도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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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
②관세청장은 업체별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간이한 신고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3.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관리ㆍ감독 등4. 과태료ㆍ과징금ㆍ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5. 그 밖에 신용담보 등 관세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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