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법규준수도의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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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다만, 일부 인용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평가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말일까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이 인용된 경우. 다만, 일부 인용의 경우 해당 사안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평가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정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정정기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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