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출받아 관세협력도를 평가할수 있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창2. 간담회 또는 설명회3. 교육4.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한다.)
관세청장은 관세협력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1. AM협력도2. 특송협력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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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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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