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출받아 관세협력도를 평가할수 있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창2. 간담회 또는 설명회3. 교육4.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한다.)
④관세청장은 관세협력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1. AM협력도2. 특송협력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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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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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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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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