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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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제출받아 관세협력도를 평가할수 있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부터 말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표창2. 간담회 또는 설명회3. 교육4. 관세청 주관 경진대회(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제외한다.)
④관세청장은 관세협력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규준수도 관리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1. AM협력도2. 특송협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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