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측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그 밖의 세액 등 분야별로 "세액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수입업체의 법규준수가 취약한 업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별로 "수입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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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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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