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측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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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그 밖의 법령 등 분야별로 "법령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그 밖의 세액 등 분야별로 "세액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수입업체의 법규준수가 취약한 업무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별로 "수입부문 법규준수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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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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