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4.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5.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6.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7.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특송업체)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10. <삭 제>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ㆍ환급실적ㆍ보세화물반출입실적ㆍ보세운송실적ㆍ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