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입업체)2.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세사 등)3. 법 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4.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5.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6.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7.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특송업체)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10. <삭 제>1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평가대상자 중에서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정확성을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수출입실적ㆍ환급실적ㆍ보세화물반출입실적ㆍ보세운송실적ㆍ선하증권(Master B/L 또는 House B/L)발행실적 등이 없거나 평가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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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 업체별 평가대상 최소기준 > 구 분 | 최소 기준(최근 2년 기준) 수출입업체 | 수출입신고 10건 이상 관세사 등 | 관세사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연간 신고 1,000건 이상 보세구역운영인 화물관리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반출입신고 1건 이상 보세운송업자 | 보세운송신고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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