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대상기간과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다만, 법규준수도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 다만, 법규준수도의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업체별 법규준수도의 평가주기는 매 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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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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