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2.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3. 그 밖에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법규준수도 담당사무관2.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3.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사무관4.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사무관5. 관세청 통관검사과 담당사무관6.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사무관7.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8.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9.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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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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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