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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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2.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3. 그 밖에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법규준수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규준수도의 평가사항, 평가내용 등의 개선2. 법규준수도의 점수산정 등 평가방법 등의 개선3. 그 밖에 법규준수도의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법규준수도 담당사무관2.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담당사무관3. 관세청 통관기획과 담당사무관4.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사무관5. 관세청 통관검사과 담당사무관6.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사무관7. 관세청 심사정책과 담당사무관8. 관세청 기업심사과 담당사무관9. 관세청 조사총괄과 담당사무관
③실무위원회의 주관부서는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로 하며 간사는 관세청 법규준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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