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제255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6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 등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세행정에 환류 함으로써 수출입관련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라 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ㆍ과징금ㆍ통고처분ㆍ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라 한다)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평가한다.1.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이하 "신고정확도 평가점수"라 한다)2.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ㆍ과징금ㆍ통고처분ㆍ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이하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라 한다)3.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이하 "관세협력도 평가점수"라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대한 평가대상별 세부평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