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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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중요 오류 데이터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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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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