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중요 오류 데이터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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