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4조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연계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표준정의서", "연계개발가이드" 등 유사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데이터 연계 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연계 관리 프로세스
3.데이터 연계 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연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