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관세청의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보화 부서를 총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