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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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의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의 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하며, 데이터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②데이터품질관리책임관은 데이터 품질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보화 부서를 총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의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3.데이터 표준의 관리와 적용 및 점검
4.데이터 구조 관리 및 오류 데이터 입력의 방지
5.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
6.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7.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
8.데이터 품질 오류의 신고관리
9.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10.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의 시행
11.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 및 조정
12.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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