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6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성과관리)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관 데이터 품질관리의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1.평가 기준
2.평가 절차
3.평가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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