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산정할 의안을 정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안건과 그 심의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시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 심의자료를 보내지 않고 위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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