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산정할 의안을 정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안건과 그 심의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시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 심의자료를 보내지 않고 위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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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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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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