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기획재정담당관
2.감사담당관
3.정보화 부서의 장
4.통관기획과장
5.심사정책과장
6.조사총괄과장
7.국제협력총괄과장
8.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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