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기획재정담당관
2.감사담당관
3.정보화 부서의 장
4.통관기획과장
5.심사정책과장
6.조사총괄과장
7.국제협력총괄과장
8.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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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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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