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기획재정담당관
2.감사담당관
3.정보화 부서의 장
4.통관기획과장
5.심사정책과장
6.조사총괄과장
7.국제협력총괄과장
8.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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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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