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시스템 담당자
2.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유관기관 품질 협의회
4.품질관리 실무 협의회
5.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제9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개체관계도가 등록되어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2.앤터티(개체) 정의서
3.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4.데이터베이스 정의서
5.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6.테이블 정의서
7.컬럼 정의서
10.삭제
11.삭제
12.삭제
8.그 밖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
9.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에 따른 유관기관 품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 데이터 정의
2.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 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정보화 부서의 장은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연계 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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