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시스템 담당자
2.응용프로그램 담당자
3.유관기관 품질 협의회
4.품질관리 실무 협의회
5.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조직의 운영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제9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개체관계도가 등록되어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2.앤터티(개체) 정의서
3.애트리뷰트(속성) 정의서
4.데이터베이스 정의서
5.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6.테이블 정의서
7.컬럼 정의서
10.삭제
11.삭제
12.삭제
8.그 밖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
9.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에 따른 유관기관 품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 데이터 정의
2.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 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의 연계 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보화 부서의 장은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연계 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연계 데이터 제공기관과 활용기관의 담당자에게도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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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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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