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9조(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제9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개체관계도가 등록되어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제3호에 따른 유관기관 품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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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