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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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데이터 품질관리

제17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 구조 및 성능
2.데이터 품질관리체계
3.데이터 표준화 준수
4.데이터 값 오류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6.삭제
③법 시행령

제17조제2호제4항에 따른 품질 개선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시정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품질개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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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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