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의견ㆍ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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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에 응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1항의 품질 오류 내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품질 오류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요청(SR) 관리시스템 등으로 품질 오류 신고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품질 오류 신고일
2.품질 오류 신고내용
3.품질 오류 여부
4.품질 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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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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