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의견ㆍ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에 응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제1항의 품질 오류 내역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 품질 오류 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 양식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요청(SR) 관리시스템 등으로 품질 오류 신고 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품질 오류 신고일
2.품질 오류 신고내용
3.품질 오류 여부
4.품질 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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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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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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