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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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회의를 서면 합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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