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회의를 서면 합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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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1호서식] 데이터 품질관리 위원회 의결서 회의 일시 | 회의 일시 | 회의 일시 | 회의 일시 | 회의 장소 | 회의 장소 | 회의 장소 협의 결과 | 협의 결과 | 제 목 | 제 목 | 제 목 | 제 목 | 제 목 협의 결과 | 협의 결과 | 의결 주문(회의록 별첨) | 의결 주문(회의록 별첨) | 의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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