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회의를 서면 합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와 의사 진행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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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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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