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 단어
2.표준 용어
3.표준 도메인
4.표준 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2호의 표준 용어는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2항제4호의 표준 코드는 코드표준화 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제5호 및 표준화 지침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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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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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