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및 표준화 지침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위임 근거 · 제22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세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데이터 산출물 관리) ①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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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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