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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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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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체계
3.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선정
4.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5.데이터 표준의 적용 계획
6.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의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표준 단어
2.표준 용어
3.표준 도메인
4.표준 코드
5.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표준 용어는 표준화 지침의 "공통표준용어"에 등재된 용어를 우선적으로 준용하며, "공통표준용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용어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④제2항제4호의 표준 코드는 코드표준화 지침의 "행정표준코드"를 우선적으로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표준코드"에 존재하지 않는 코드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정의서" 또는 대체 산출물에 따라 표준 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 구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주제영역
2.개념 데이터 모델
3.논리 데이터 모델
4.물리 데이터 모델
5.데이터베이스 객체
6.그 밖의 데이터 구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제5호 및 표준화 지침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연계 데이터의 구조가 변경되거나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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