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4조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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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품질유지를 위해 관련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비공개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조직개편, 부서별 업무변경 등에 따른 데이터 생성ㆍ변경 시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고, 중복 데이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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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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