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5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 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관세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3.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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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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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