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5조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품질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조하여 품질 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관세청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받은 경우
3.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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