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데이터 표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에도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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