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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