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활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사태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ㆍ대응 활동2. 「사방사업법」제3조의 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규모ㆍ위치 선정3.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예보발령 정보 등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 능동적인 대처4.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재해위험도 및 예방시설 설치의 기초자료5. 기타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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