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메시지(SNS, MMS, SMS), FAX, 유선전화(VMS 등) 등을 통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