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메시지(SNS, MMS, SMS), FAX, 유선전화(VMS 등) 등을 통해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