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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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 및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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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 및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산사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산사태예측정보,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및 산사태예보발령정보는 유관기관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의 기술성 검토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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