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제작ㆍ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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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및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1. 산사태위험지도 : 과거 산사태 통계 및 최신 수치지도(지형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ㆍ위성사진 등을 활용ㆍ분석2. 토석류피해예측지도 :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형 및 수문인자를 적용한 피해범위 예측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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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및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1. 산사태위험지도 : 과거 산사태 통계 및 최신 수치지도(지형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ㆍ위성사진 등을 활용ㆍ분석2. 토석류피해예측지도 :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형 및 수문인자를 적용한 피해범위 예측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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