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조직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산사태방지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산림청 산림디지털담당관실과 산림재난총괄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을 위한 11개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제공2. 산사태예측정보 및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에 대한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또는 자문 의뢰3.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및 예측 강우정보 분석ㆍ관리4.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이전5. 결과물 검증 및 지속적인 연구 등
④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및 강우반영산사태위험도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산사태예보발령 및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활동2. 산사태취약지역 DB,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⑤산림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ㆍ대응활동2. 산사태취약지역 DB,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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