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련시스템 담당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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