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료DB화 및 장비 유지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시스템 담당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