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1. 보안업무규정2.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3. 산림공간정보 구축ㆍ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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