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발 및 GIS 표준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2.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2.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②국가 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 GIS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