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안 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 또는 내부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1.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서버보안관리2.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3.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4.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의 개발보안, 유지보수 및 외주위탁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관리
②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산림디지털담당관실 및 산림재난총괄과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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