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산림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관련시스템이 위치한 기관은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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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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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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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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