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중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1.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예측 및 실측 강우정보2.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11개 예측 권역 및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②제1항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사태예측정보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80% 도달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90% 도달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 강우량이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 대비 100% 도달
③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강우량 및 지질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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