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최종퇴청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최종퇴청자) 각 단위부서의 최종퇴청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점검하고 e사람의 보안점검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e사람을 통한 보안점검이 어렵다고 복무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부서는 별도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표를 기록할 수 있다.
1.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
2.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3.전열기의 전원차단 여부
4.실내소등상태
5.창문 단속 및 출입문 이상 여부
6.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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