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5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운영지원과장은 월1회 이상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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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비상소집제21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3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조 ·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