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직근무자는 오전ㆍ오후 각 1회 이상씩, 숙직근무자는 자정을 전ㆍ후하여 각 1회 이상씩 당직구역을 순찰하여 도난, 화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e사람을 통해 각부서의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여부를 확인한 후 순찰하고, 순찰시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별표]서식에 의하여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시 2항의 당직근무자 보안점검표를 당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순찰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상근무일의 재택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에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 안내를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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