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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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는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기준은 당직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1인 이상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기준은 당직담당부서장이 정한다.
②당직담당부서장은 당직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재택당직은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등 당직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실 대기 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당직자는 사무실 대기 없이 당직근무 시작 시부터 재택당직근무처에서 당직근무를 실시한다.
④재택당직근무 중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에 따른 당직업무 수행을 위해 출근하여 청사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익월 지급할 수 있다.
1.정상근무일의 경우: 3만원
2.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만원
⑤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당직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⑥「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 전에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각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 실시 여부, 당직의 편성 방법 등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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